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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지급일 꼭 놓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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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신청

이번년도 2021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근로자 가구에 일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초 2009년에 시행되었지요. 일명, 근로연계형태의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방법

 

■ 올해 2021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간은 한달 동안 실시됩니다. 바로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요. 그러면 신청한 정기신청 분의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2021년 올해 9월말이 되겠습니다. 

 

반기신청은 모두 마감되어 현재는 재신청은 할 수 없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는 5월달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모든 장려금들은 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하지는 않지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들의 요건들이 다 맞아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에서 자격요건, 신청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과 가구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각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요. 받는 급여액이 많을 수록 당연히, 지급액은 적어지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내에 꼭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은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원의 수, 가구별 총소득 그리고 재산요건이 그것입니다. 

먼저, 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 단독가구일 경우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일 경우엔, 배우자 또는 부양할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하네요.

-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얘기합니다. 

 

 

두번째로 가구별 총소득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4 ~ 2천만원까지 이고, 지급액은 3 ~ 150만원이 예상됩니다.  

- 홑벌이가구일 경우엔, 연소득 4 ~ 3천만원 까지 이고, 지급액은 3 ~ 260만원 정도 입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600~ 3,600만원까지 이며, 지급액수는 3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외벌이 쏠로 가구가 많아 졌는데,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받기는 힘들겠습니다. 월 약 167만원 정도가 넘으면 혜택이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야말로, 빈곤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번째로, 재산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 가능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자는 누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

 

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해보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요

 

 

 지급일

요번 5월 중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달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 하였을 때는 장려금 중 10% 차감이 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된다고 하네요. 

- 가구원 재산합산 1억 4천 ~ 2억 미만일때 장려금의 50% 차감되네요. 

 

 

 신청기간

이번 2021 근로장려금의 정기적인 신청기간은 바로 5월1일 토요일 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중 반기신청이란?

이는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하신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지급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된 제도이지요. 실제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코자 나온 제도인 것이지요. 

 

국가에서 주는 꽁돈같은 느낌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지요. 오히려 다른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지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일례를 들면, 작년 7월 부터 12월까지인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올해 3월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2020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은 2021년 9월말에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 반기신청의 유의점

특히,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 된다거나, 환수가 예상될 시에는 다음년도 9월달에 정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아예 불가함을 꼭 알아두세요. 

 

 

 

신청방법 안내입니다.(아래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합니다)

1. ARS 전화를 이용하여 보이는 또는 음성으로 신청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릅니다)

2. 모바일 앱의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후 실행하면 되네요. 

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지요.(www.homtax.go.kr) 

 

4.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 : 02-2114-2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신청기간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지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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