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신청
이번년도 2021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근로자 가구에 일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초 2009년에 시행되었지요. 일명, 근로연계형태의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2021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간은 한달 동안 실시됩니다. 바로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요. 그러면 신청한 정기신청 분의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2021년 올해 9월말이 되겠습니다.
반기신청은 모두 마감되어 현재는 재신청은 할 수 없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는 5월달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모든 장려금들은 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하지는 않지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들의 요건들이 다 맞아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에서 자격요건, 신청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과 가구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각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요. 받는 급여액이 많을 수록 당연히, 지급액은 적어지게됩니다.
■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은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원의 수, 가구별 총소득 그리고 재산요건이 그것입니다.
먼저, 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 단독가구일 경우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일 경우엔, 배우자 또는 부양할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하네요.
-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얘기합니다.
두번째로 가구별 총소득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4 ~ 2천만원까지 이고, 지급액은 3 ~ 150만원이 예상됩니다.
- 홑벌이가구일 경우엔, 연소득 4 ~ 3천만원 까지 이고, 지급액은 3 ~ 260만원 정도 입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600~ 3,600만원까지 이며, 지급액수는 3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외벌이 쏠로 가구가 많아 졌는데,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받기는 힘들겠습니다. 월 약 167만원 정도가 넘으면 혜택이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야말로, 빈곤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재산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 가능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외자는 누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
■ 지급일
요번 5월 중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달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 하였을 때는 장려금 중 10% 차감이 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된다고 하네요.
- 가구원 재산합산 1억 4천 ~ 2억 미만일때 장려금의 50% 차감되네요.
■ 신청기간
이번 2021 근로장려금의 정기적인 신청기간은 바로 5월1일 토요일 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중 반기신청이란?
이는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하신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지급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된 제도이지요. 실제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코자 나온 제도인 것이지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일례를 들면, 작년 7월 부터 12월까지인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올해 3월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2020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은 2021년 9월말에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 반기신청의 유의점
특히,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 된다거나, 환수가 예상될 시에는 다음년도 9월달에 정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아예 불가함을 꼭 알아두세요.
■ 신청방법 안내입니다.(아래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합니다)
1. ARS 전화를 이용하여 보이는 또는 음성으로 신청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릅니다)
2. 모바일 앱의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후 실행하면 되네요.
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지요.(www.homtax.go.kr)
4.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 : 02-2114-2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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