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해드리는 자금으로 그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 신청 자격요건
1.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제회에서 규정된 6가지의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3. 위 조건에 맞으면, 근로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 기존에 미상환한 금액이 적립된 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분, 그리고 상환연체자이신 경우엔 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해 주세요.
■ 생계지원금 한도
- 적립원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1만원 단위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이자로 지원되고, 2년 이내로 상환하시면 된다네요.
■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면 신청해주십시오.
2. 방문을 할경우엔 신청서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지하여 제출하셔야 하지요.
■ 생계지원금 지급방법
1. 공제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지급심사를 거쳐서 5일이내에 청구인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2. 타인명의 계좌나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 지급절차
1.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는 본인의 인증 이후에 작성하세요. 비대면이 강조되기에 방문보다는 온라인이 낫겠습니다.
2. 서류제출과 접수 심사를 거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게 되지요.
- 공제회의 지사와 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 심사를 거쳐서 서류보완, 사실확인여부, 반려, 처리불가나 부지급 등을 판정하게 됩니다.
3. 지급결정을 한후 입금을 해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 단지, 서류적 보완이나 사실확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요.
■ 구비해야 할 서류들
1. 긴급생계 지원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2.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생계비 신청자격에 해당 될 경우에는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 기타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 : 1666-1122
■ 공제회 수도권 주요지역 주소(오시는길)
1. 본회 및 서울지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2. 서울 남부센터 :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도보 4분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3. 원주센터 : 원주시 시청시 2, 2층으로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4. 경기지사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으로 분당선 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5. 의정부센터 :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백 미터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6. 인천지사 :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백미터 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연일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그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지요. 공제회를 통한 지원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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