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은? 긴급생계지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해드리는 자금으로 그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 신청 자격요건 1.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제회에서 규정된 6가지의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3. 위 조건에 맞으면, 근로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 기존에 미상환한 금액이 적립된 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분, 그리고 상환연체자이신 경우엔 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해 주세요. ■ 생계지원금 한도 - 적립원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1만원 단위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