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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생활안정자금 및 상환유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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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는 전염병 피해 취약계층에게 채무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도록 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채무조정

- 신규신청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 체크후 신청이 가능하네요. 

 

 

- 재조정신청

변제를 하는 도중에 사고나 재해, 실직 등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채무 조정을 해 드립니다. 

 

- 수정조정

1. 채무조정이 끝났지만, 누락된 사항이나 금액 변동시 수정해 드립니다. 대상은 채무조정 확정자이지요. 

2. 신청절차는 본인인증,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신청완료, 전화상담을 거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지원목적

사고나 질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사이버상담부의 간편지원금은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한도는 3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채무조정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착한제도! 

 

 

- 지원절차

1. 자가진단 및 약관동의 

2. 신청서 작성

3. 자동심사

 

4. 승인

5. 동영상 교육 및 약정서 체결

6. 지원금 지급 완료 

 

 

- 지원대상자

1. 채무조정 확정 후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3년 이내에 완제하신 분.

2.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변제금 미납 이력이 3회 이하인 분.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 지원일부터 6개월 경과 및 1달 이상 연체안하신 분. 

 

4.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신 분. 

5. 본인 소득에서 기타 지출액을 제외한 본인 생계비가 1인 최저 생계비 대비 100퍼센트 이상인 분. 

6. 심사기준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분. 

7. 보유재산이 과다하지 않은 분. 

 

본인의 신용상태를 개선 또는 예방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네요.

 

- 구비서류

자영업자일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중 택1

 

- 유의사항

1. 정부24 사이트 회원 가입은 필수.

2. 2개 이상의 회사에 등록되어 재직 및 소득이 있으면 지원 불가. 

3. 비대면지원금 지급은 내국인 거주자에 한함.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희망을 향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4. 신청시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

5.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보고 지원을 결정. 

 

- 기타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용정보조회 

아래 3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2.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3. 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 코로나19피해자 특례제도

- 피해자는 어떤 분?

1. 코로나로 인해 전월 / 전년 대비 15% 이상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분.

2. 코로나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분.

 

 

- 채무조정 특례제도

1. 시행은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은 감염병 피해자로 2월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 

3. 지원내용은 상환유예 1년(6개월씩) 과 최장 10년 원금의 분할 상환 및 3개월이상 연체하신 분은 원금의 추가감면을 해드립니다.

 

특별상환유예제도로 이자면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특별상환유예제도

1. 시행은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은 감염병 피해자로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무자. 

3. 지원내용은 6개월 특별상환유예 및 신청비와 유예이자를 면제해 드리네요.

 

- 신청방법

인터넷 고객센터 1600-5500 전화 또는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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