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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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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해드리는 자금으로 그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설근로자 지원, 생계지원금!

 

■ 신청 자격요건

1.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제회에서 규정된 6가지의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3. 위 조건에 맞으면, 근로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 기존에 미상환한 금액이 적립된 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분, 그리고 상환연체자이신 경우엔 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해 주세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혜택을 드립니다. 

 

생계지원금 한도

- 적립원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1만원 단위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이자로 지원되고, 2년 이내로 상환하시면 된다네요. 

 

■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면 신청해주십시오.

2. 방문을 할경우엔 신청서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지하여 제출하셔야 하지요. 

 

무이자 지원으로 2년이내에 상환가능하지요!

 

생계지원금 지급방법

1. 공제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지급심사를 거쳐서 5일이내에 청구인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2. 타인명의 계좌나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 지급절차

1.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는 본인의 인증 이후에 작성하세요. 비대면이 강조되기에 방문보다는 온라인이 낫겠습니다. 

 

방문도 가능하나, 비대면 시기인 만큼 온라인신청이 적절하겠네요. 

 

2. 서류제출과 접수 심사를 거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게 되지요. 

- 공제회의 지사와 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 심사를 거쳐서 서류보완, 사실확인여부, 반려, 처리불가나 부지급 등을 판정하게 됩니다. 

 

3. 지급결정을 한후 입금을 해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 단지, 서류적 보완이나 사실확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요. 

 

 

■ 구비해야 할 서류들

1. 긴급생계 지원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2.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생계비 신청자격에 해당 될 경우에는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 기타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 : 1666-1122 

 

공제회가 정한 6가지 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공제회 수도권 주요지역 주소(오시는길) 

1. 본회 및 서울지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2. 서울 남부센터 :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도보 4분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3. 원주센터 : 원주시 시청시 2, 2층으로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4. 경기지사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으로 분당선 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적립원금의 50퍼센트내로 천만원 신청이 가능하지요.

 

5. 의정부센터 :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백 미터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6. 인천지사 :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백미터 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연일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그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지요. 공제회를 통한 지원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적립일수도 공제회 홈피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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