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및 예술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된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지요.
자세한 지원내역을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긴급 생활자금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입니다.
■ 대상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활동인
■ 지원 한도 금액
1.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5백만원이내까지이며,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입니다.
2. 개인별의 신청조건에 따라서 심사 후에 한도 승인을 하며, 최소지원금액은 50만원 이상이네요.
■ 상환기간 및 방법
1. 기간은 3년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네요.
3. 거치기간은 비거치와 1년 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이율은 2.2 퍼센트이며, 만일 연체되었을시는 3퍼센트의 가산이 붙게되어 5.2 퍼센트 이율을 적용하네요.
■ 대상자 선정 제한조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은행 및 카드가 연체중이신 분들
2.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보고 있을 경우
4.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 긴급생활자금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신 분
■ 대상자 선정시 가점항목들
1. 신청자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많을 경우
2.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일 경우
3.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일 경우
4. 장애등록증을 제출한 장애 예술인일 경우
5.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인 경우
■ 지원신청절차(온라인신청시)
* 공통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1. 예술활동증명을 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실명을 확인
3.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료를 입력
4. 심사 및 승인
5. 승인 후에 서류를 제출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제출)
■ 지원신청절차(방문신청)
위의 온라인신청시 공통서류를 준비하시고,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종류별 신청기한
1.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부모요양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결혼자금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5. 학자금 : 재학기간 중 가능
6. 긴급생활자금 : 자금 필요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신청마감일은 매달 10일까지, 승인자 발표일은 중순인 15 ~ 17일 예정,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 기타 문의처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 02-3668-0200
2.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4층 전화 : 02-3668-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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