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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빠른 혜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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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및 예술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된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지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정보!

 

자세한 지원내역을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긴급 생활자금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입니다. 

 

 

 

 대상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활동인 

 

 

■ 지원 한도 금액

1.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5백만원이내까지이며,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입니다. 

2. 개인별의 신청조건에 따라서 심사 후에 한도 승인을 하며, 최소지원금액은 50만원 이상이네요. 

 

예술인 지원금은 예술인 복지법과 복권기금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 상환기간 및 방법

1. 기간은 3년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네요. 

 

3. 거치기간은 비거치와 1년 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이율은 2.2 퍼센트이며, 만일 연체되었을시는 3퍼센트의 가산이 붙게되어 5.2 퍼센트 이율을 적용하네요. 

 

 

 대상자 선정 제한조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은행 및 카드가 연체중이신 분들

2.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보고 있을 경우

 

매월 10일까지 접수, 말일에 지원금액을 지급해 드린다네요.

 

4.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 긴급생활자금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신 분

 

 

대상자 선정시 가점항목들 

1. 신청자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많을 경우 

2.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일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매월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적극 활용하세요.

 

3.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일 경우

4. 장애등록증을 제출한 장애 예술인일 경우

5.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인 경우 

 

 

지원신청절차(온라인신청시) 

* 공통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1. 예술활동증명을 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실명을 확인

 

3.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료를 입력

4. 심사 및 승인

5. 승인 후에 서류를 제출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제출) 

 

 

 지원신청절차(방문신청) 

위의 온라인신청시 공통서류를 준비하시고,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약정체결은 승인자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하게 되므로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지원 종류별 신청기한 

1.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부모요양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결혼자금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5. 학자금 : 재학기간 중 가능 

6. 긴급생활자금 : 자금 필요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신청마감일은 매달 10일까지, 승인자 발표일은 중순인 15 ~ 17일 예정,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기타 문의처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 02-3668-0200 

2.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4층 전화 : 02-3668-0238~9 

 

미성년 자녀수와 나이 및 신체조건에 따라 가산점이 조정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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